앞으로 해외에서 팔리고 있는 부동산과 금 등 실물투자 펀드를 국내에서도 판매할수 있게 됩니다.
금융감독위원회는 내년 2월부터 국내 판매가 가능한 외국 간접투자증권의 범위가 현재 주식형 펀드에서 부동산과 금 등 상품펀드와 재간접 펀드 등으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해외 펀드는 OECD 가입국가와 홍콩, 싱가포르에서 운용하는 상품만 국내 판매가 허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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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위원회는 내년 2월부터 국내 판매가 가능한 외국 간접투자증권의 범위가 현재 주식형 펀드에서 부동산과 금 등 상품펀드와 재간접 펀드 등으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해외 펀드는 OECD 가입국가와 홍콩, 싱가포르에서 운용하는 상품만 국내 판매가 허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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