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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비리' 조관행 전 부장판사 징역 1년 선고
입력 2006-12-22 16:12  | 수정 2006-12-22 16:12
'법조비리' 사건에 연루돼 구속기소된 조관행 전 고등법원 부장판사에 대해 징역 1년이 선고됐습니다.
하지만 영장 갈등을 촉발시킨 이번 사건에 대해 법원이 일부 혐의만 인정함에 따라 양측의 갈등이 확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보도에 정규해 기자입니다.

사상 초유의 법조비리 사건에 연루돼 구속기소된 조관행 전 고등법원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조 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형사합의 26부는 징역 1년에 추징금 5백만원을 선고했습니다.


혐의가 인정된 부분은 일산 가처분 사건 청탁과 함께 김홍수 씨로부터 5백만원을 받는 등 모두 2천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것.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고도의 청렴성이 요구되는 지위에 있으면서도 청탁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만큼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번 사건으로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한 만큼 중형에 처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나머지 1억여원 부분에 대해서는 증인 김 씨의 진술 등에 신빙성이 없고,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은만큼 무죄와 공소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유죄는 선고됐지만 법원이 검찰 수사결과 중 일부분만 인정하면서 검찰내부의 불만에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인터뷰 : 정규해 / 기자
-"특히 이번 사건은 최근 대법원 예규 파문으로까지 번진 영장 갈등을 촉발시킨 사건이어서 판결 결과를 둘러싸고 갈등이 고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mbn뉴스 정규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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