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성추행 교도관 항소심도 실형
입력 2006-12-22 15:52  | 수정 2006-12-22 15:52
여성 재소자를 성추행한 교도관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부는 여성 재소자 7명을 강제추행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5년이 선고된 교도관 이모 씨에 대해 징역 4년에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여성 수형자들에게 자신의 지위를 내세워 성적 가혹행위를 한 것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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