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은행장, 내부통제協 참여 의무화
입력 2013-12-03 17:22  | 수정 2013-12-03 20:07
은행 내부통제협의회에 은행장 참여를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최근 KB국민은행 국민주택채권 횡령 사고처럼 은행 내부 통제 소홀로 인해 금융 사고가 발생할 때 CEO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현재 은행이 자체 내규로 시행하고 있는 의무휴가제와 순환근무제 등은 법령으로 명시하고 위반 사항을 엄격히 제재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3일 '은행권 내부통제 강화 TF 1차 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금융위 관계자는 "내부통제 시스템이 잘 갖춰진 외국계 금융사와 달리 시중 은행들 내부통제협의회는 본부장급이 주재해 유명무실했다"며 "은행장이 직접 참여해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일례로 한국씨티은행은 은행장이 직접 내부통제협의회를 주재하고 있다.
내부통제 책임자인 감사와 준법감시인 역할도 명확히 구분하고, 금융 사고 발생 시 행위자에 준하게 엄중 조치하기로 했다.
[배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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