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내년 1월 `전세금 안심대출` 본격 시행
입력 2013-12-03 16:04 
국토교통부는 세입자의 전세보증금 회수 걱정과 전세대출 고민을 한번에 해결할 수 있는 전세금반환보증과 은행 전세대출을 연계한 '전세금 안심대출'을 내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전세대출을 받아 전세계약을 체결하려는 세입자가 은행 지점을 방문하여 전세금 안심대출을 신청하면 세입자로부터 전세금반환채권을 양도받은 대한주택보증은 세입자에게는 전세금반환보증을 공급하고, 동 상품 취급 관련 협약을 맺은 금융기관에는 전세대출 원리금 상환을 보증한다.
대한주택보증이 전세금반환채권을 기초로 보증을 하므로 은행은 세입자에게 저리로 전세자금을 대출해 준다. 이후 세입자는 자기자금과 전세대출금으로 전세계약을 체결하면 돈다.
전세계약이 종료되면 집주인은 대한주택보증에게 전세금을 돌려주고, 대한주택보증은 전세대출 원금을 은행에 우선 상환한 후 잔액을 세입자에게 돌려준다.

임차인이 전세대출 이자 상환을 연체한 경우는 협약에 따라 대한주택보증이 연체 이자를 은행에 대납 한 후 대한주택보증은 전세계약 종료 후 은행에 돌려줄 원금과 대납액을 공제하고 세입자에게 잔여 보증금을 돌려준다.
집주인이 보증금을 미반환할 경우는 일반 전세금반환보증과 동일하게 대한주택보증이 전세금 반환을 보증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은행 전세대출 원리금을 우선 상환한 후 잔액만 세입자에게 돌려주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깡통전세 우려가 큰 상황에서 서민의 전세보증금 미반환 위험을 해소하고, 전세대출 문턱과 금융비용 부담까지 낮춰 줄 수 있어 서민 주거안정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아울러 "목돈 안드는 전세제도 도입을 통해 신용대출인 전세대출 구조를 개선(담보대출化)하여 전세자금 대출금리를 인하한 데 큰 의의가 있다"고 말하고, "앞으로도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세금 안심대출은 오는 ‘14.1.2일부터 우리은행 전국 지점을 통해 약 1년간 시범 운용할 계획이며, 시범사업 성과를 보아가며 확대 시행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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