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보직없는 4급(서기관) 이하 공무원 416명이 줄었다.
부처별 공무원 정원 일정 비중을 줄여 신규 인력 수요처에 재배치하는 '통합정원제' 실시에 따른 것이다. 3일 안전행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부처별 직제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통합정원제는 지난 3월 박근혜 대통령이 "정부 내 불필요하게 운영되는 인력을 발굴해 새로운 사업에 투입하라"는 지시를 내리면서 시행됐다.
이후 안행부는 매년 각 부처 공무원 정원 가운데 1%를 주요 국정과제와 협업과제 추진에 활용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올해 직제개정안 대상이 된 공무원은 무보직 4급 이하 일반.기능.외무직 1042명이다. 이 가운데 416명은 감축됐고 626명은 민생업무 현장 등에 재배치됐다. 정무.별정.계약.특정직은 통합정원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세부적으로 검찰청(75명)과 우정사업본부(70명) 법무부(56명) 교육부(53명) 국세청(51명) 등 공무원이 줄었다. 반면 안전행정부(43명) 환경부(28명) 문화체육관광부(10명) 원자력안전위원회(9명),통일부(9명) 등은 인력이 늘었다.
재배치된 인력은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한 국세.관세분야(183명)에 가장 많이 몰렸다. 화학재난 대비 합동방재센터(80명), 세종청사 2단계 방호인력(61명), 국립세종도서관(19명), 청소년 비행 및 성폭력 예방 활동(18명) 등도 인력 재배치 주요부서가 됐다.
김성렬 안행부 창조정부전략실장은 "원래는 인력감축 목표 없이 인력수요가 발생할 때마다 수시로 인력증원을 했지만 통합정원제 도입에 따라 연초 매년 1% 가량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이 안에서 연중 인력을 증원하게 됐다"고 말했다.
정부는 통합정원제가 2017년까지 시행되면 공무원 정원 5%인 약 5000명 인력이 전환, 재배치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김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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