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노대래 "온라인 부당광고·소비자 기만 감시 강화"
입력 2013-12-03 14:23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은 사이버공간에서 증가하고 있는 소비자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전자상거래상 소비자 기만행위나 부당광고에 대한 감시와 제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노 위원장은 소비자의 날을 맞아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제18회 소비자의 날 기념식' 축사를 통해 온라인상의 거래행태를 오프라인상 각종 규제 지침이나 불공정행위 고시로 규율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며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노 위원장은 우리 소비자들은 집단적으로 의사결정을 내리고 시장변화를 선도하는 '마켓 3.0' 시대의 주역으로 성장했다면서도 온라인에서는 편향적인 정보에 기초해 소비자가 스스로 기망에 빠져 '역선택'을 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것이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노 위원장은 공정위는 디지털 신경제 시대에 수요가 많은 품목에 대해 소비자 정보를 제공하고 온라인상의 부당광고, 전자상거래 소비자 기만행위 등에 대한 감시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 이상범 기자 / boomsang@naver.com, boomsang@daum.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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