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택지개발지구의 택지 용도 전환이 쉽도록 기존 유치원용지와 어린이집용지 외에 유치원·어린이집 용지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개정한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을 내일(4일) 공포·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택지개발계획에서는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과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을 건축하기 위한 용지를 구분해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해 용지를 공급해왔는데, 이 때문에 해당 용지가 용도대로 공급되지 못하면 용도전환이 어려운 실정이었습니다.
국토부는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유치원·어린이집 용지를 신설해 유치원 또는 어린이집을 건축하거나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함께 건축할 수 있도록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을 개정했습니다.
[ 이상범 기자 / boomsang@naver.com, boomsang@daum.net ]
지금까지 택지개발계획에서는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과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을 건축하기 위한 용지를 구분해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해 용지를 공급해왔는데, 이 때문에 해당 용지가 용도대로 공급되지 못하면 용도전환이 어려운 실정이었습니다.
국토부는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유치원·어린이집 용지를 신설해 유치원 또는 어린이집을 건축하거나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함께 건축할 수 있도록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을 개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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