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판사 막말` 막기 위한 책 나온다
입력 2013-12-03 13:37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판사들의 막말을 예방하기 위한 '법정 언행' 책자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발간된다.
부산지법은 '바람직한 법정 언행 매뉴얼-단계별 사례를 중심으로'이라는 제목의 책자 1000부를 이달 중 출간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단계별 사례를 중심으로'라는 부제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 책자에는 재판 절차에서 종종 발생할 수 있는 돌발상황에 대한 단계적 대처방안을 사례 중심으로 담고 있다.
'늙으면 죽어야지', '마약 먹여서 결혼한 것 아니냐' 등 최근 수시로 불거지고 있는 막말판사 논란이 상당 부분 돌발상황에 대한 대응 미숙으로 발생한다고 판단해 부산지법이 지난 1년간 연구해 펴내는 것이다.

예를 들어 재판도중 원고와 피고가 큰 소리로 싸우면 재판장은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경고하고 '자제해 주실 것을 재판을 진행하는 재판장으로서 강력히 요청합니다'라고 말하도록 했다.
재판 중에 증인이 욕설을 하면 '감정이 격한 이유는 이해가 되지만 법정에서 도가 지나치는 행동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라고 말해 자제시키게 했다.
150여 쪽 분량의 이 책은 크게 민사재판절차와 형사재판절차의 사례를 중심으로 설명하고 있다. 부록으로 국민참여재판 시나리오도 담고 있다.
이번 책자 발간은 윤인태 부산지법원장의 의지가 크게 반영됐다. 지난 2월 취임한 윤 원장은 "돌발상황에 대한 대처방안을 숙지하고 있다면 당황하거나 평정심을 잃지 않고 부드럽게 재판을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전국 최초로 법정언행 안내서를 구상했다.
집필과 편집, 감수에는 부산지법 이진수.이정일.강석규 부장판사와 신헌기.이상완.박찬호 판사가 참여했다.
발간되는 책자는 부산고법과 부산지법, 부산가정법원 판사들에게 배포되고 각 법정에도 비치될 예정이다. 또 전국 법원과 도서관에도 배포된다.
윤 원장은 "판사들의 법정에서의 사소한 언행 실수가 사법부 전체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한다"며 "이번에 발간되는 법정언행 안내서가 재판장들의 원만한 재판 진행에 도움이 돼 당사자들은 물론 일반 국민들의 신뢰를 얻는 데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부산 = 박동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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