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인터넷 상품권 금액 조작' 수십억 가로챈 일당 적발
입력 2013-12-03 12:00 
인터넷 쇼핑몰 사이트와 게임 아이템 중개 사이트에서 통신 정보를 변조해 44억 원 상당의 인터넷 상품권과 사이버현금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40살 김 모 씨 등 5명은 지난 10월 인터넷 쇼핑몰 사이트에 접속해 실제 주문한 상품의 금액보다 결제금액을 적게 조작하는 수법으로 6천 회에 걸쳐 4억 원의 부당 이득을 취했습니다.
또 사이버현금을 실제 현금으로 인출하면서 부호를 조작해 40억 원을 가로챈 뒤 2억 2천여만 원을 시중에 유통하고 일부는 현금화해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일부 전자 상거래 사이트의 결제 시스템에 검증 기능이 취약하다는 점을 악용해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보고 여죄가 있는지 수사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 김태영 / taegija@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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