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남과 공모해 전 남편을 살해하고서 교통사고로 위장한 여성이 15년 만에 구속됐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에 따르면 58세 신 모 씨는 내연 관계에 있던 63세 채 모 씨와 짜고 지난 1998년 12월 이혼한 전 남편 강 모 씨가 술 취한 틈을 노려 살해한 뒤 교통사고로 사망한 것처럼 위장했습니다.
신 씨는 전 남편과 이혼절차를 진행하면서도 몰래 교통사고로 사망하면 고액의 보험금이 지급되는 보험을 골라 가입하는 등의 방법으로 1억 원 상당의 보험금을 타냈습니다.
경찰은 지난 9월 이러한 범죄 내용에 대한 첩보를 입수한 뒤 당시 피의자들이 주장한 알리바이가 거짓임을 입증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소시효가 끝나기 25일 전에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 이성식 / mods@mbn.co.kr ]
서울지방경찰청에 따르면 58세 신 모 씨는 내연 관계에 있던 63세 채 모 씨와 짜고 지난 1998년 12월 이혼한 전 남편 강 모 씨가 술 취한 틈을 노려 살해한 뒤 교통사고로 사망한 것처럼 위장했습니다.
신 씨는 전 남편과 이혼절차를 진행하면서도 몰래 교통사고로 사망하면 고액의 보험금이 지급되는 보험을 골라 가입하는 등의 방법으로 1억 원 상당의 보험금을 타냈습니다.
경찰은 지난 9월 이러한 범죄 내용에 대한 첩보를 입수한 뒤 당시 피의자들이 주장한 알리바이가 거짓임을 입증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소시효가 끝나기 25일 전에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 이성식 / mods@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