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열린우리당이 내년 상반기 중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과 '외국법 자문사법'을 제정하기로 했습니다.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은 보증계약시 보증한도액과 내용, 보증기간 등을 명시하게 하고 금융기관이 보증인에게 채무자의 신용정보를 알려주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외국법 자문사법'은 외국에서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한국에서 소송대리
를 하지 못하며 변호사 직책을 쓰지 못하고 '미국법 자문사'나 '영국법 자문사' 등의 명칭을 쓰도록 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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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은 보증계약시 보증한도액과 내용, 보증기간 등을 명시하게 하고 금융기관이 보증인에게 채무자의 신용정보를 알려주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외국법 자문사법'은 외국에서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한국에서 소송대리
를 하지 못하며 변호사 직책을 쓰지 못하고 '미국법 자문사'나 '영국법 자문사' 등의 명칭을 쓰도록 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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