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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포폴 중독 아니다”…장미인애, 판결 불복 항소장 제출
입력 2013-12-03 11:07 
[MBN스타 박정선 기자]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된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배우 장미인애가 1심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장을 제출했다.

장미인애의 변호인은 3일 MBN스타에 지난 2일 장미인애 씨는 여전히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는 취지의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재 기일은 정해지지 않은 상태이며, 장미인애의 항소가 어떤 결과를 불러올지 귀추가 주목된다. 장미인애 외에 함께 판결을 받았던 배우 이승연과 박시연은 항소하지 않았다.

앞서 장미인애와 박시연, 이승연은 지난달 2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9부가 진행한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된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배우 장미인애가 1심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장을 제출했다. 사진=MBN스타 DB

한편 여배우 3인과 함께 프로포폴을 불법적으로 투약해 준 혐의로 재판을 받은 병원장 안씨와 모씨 역시 항소장을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정선 기자 composer_js@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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