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조비리' 조관행 씨 징역 1년 선고
입력 2006-12-22 11:17  | 수정 2006-12-22 14:14
법조브로커 김홍수 씨로부터 사건 청탁 대가로 1억2천여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관행 전 서울고법 부장판사에게 징역 1년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는 조 전 부장판사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김홍수씨로부터 일부 돈을 받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추징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소파와 식탁의 몰수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일산 신축건물 가처분 결정 처리와 관련해 천500만원을 받은 혐의 중 500만원을 받은 혐의만 유죄로, 카드깡 구속 피고인 보석 사건 처리와 관련해 가구와 소파, 카펫을 받은 혐의 중 가구와 소파를 받은 혐의만 유죄로 각각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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