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부는 공무원 정원 1042명을 감축, 국세·관세 분야 현장인력과 화학재난 대비 하동 방재센터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재배치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직제 개정안을 3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각 부처에서 새로 뽑으려던 것을 기존 잉여인력으로 활용하기 때문에 사실상 감축이다.
이번에 줄어드는 정원은 각 중앙부처별 통합정원제 대상으로 일반직·기능직 공무원 정원의 1% 수준에 해당한다. 정부는 매년 전 부처 정원의 일정 비율을 줄여나갈 계획이다.
통합정원제는 지난 3월26일 국무회의 때 박근혜 대통령이 "정부 내 불필요하게 운영되는 인력을 발굴해 새로운 사업에 투입하라"고 지시하면서 시작됐다.
구체적으로는 매년 각 부처 정원의 일정비율을 통합정원으로 지정·감축해 주요 국정·협업과제 등 신규 인력수요에 재배치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일반직, 기능직, 외무직이 대상이며 정무·별정·계약·특정직 및 직위 보유자는 제외된다.
올해는 각 부처별로 통합정원제 대상인 일반직·기능직 공무원 정원의 1% 수준인 1042명을 이달 안에 감축하게 된다. 부처별로 보면 국세청 191명, 법무부 95명, 검찰청 76명, 우본 70명, 교육부 65명, 고용부 54명, 국토부 36명, 해수부 35명, 농식품부 29명, 안행부 28명이다.
이렇게 감축된 인력은 주요 국정·협업과제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인력수요를 각 부처로부터 받아 재배치된다.
김성렬 안행부 창조정부조직실장은 "향후에도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는 정부3.0 방식의 정부운영과 국정과제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불필요한 부분은 줄이고 부처 간 정원을 재배치하는 등 인력효율화 작업을 지속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매경닷컴 속보부 / 사진 출처 = 매경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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