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도박사이트에 경마·경륜 중계한 3남매 등 검거
입력 2013-12-03 10:43 

경마·경륜 도박사이트에 배당률과 경기결과를 실시간으로 중계해 100억원 상당을 챙긴 3남매 등 일당 9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울산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총책 서모(39·여)씨를 한국마사회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서씨의 남동생(37)과 여동생(35) 등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총책 서씨는 지난 2006년부터 서울 구로구의 한 빌라 지하에 불법 중계를 위한 방송시설을 갖추고 경마와 경륜 경기정보를 실시간으로 사설 도박사이트에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서씨는 경마와 경륜 경기가 열리는 날 직원 4∼5명과 함께 빌라에 대기했다.

과천경마장이나 광명경륜장 등에 나간 공범들이 배당률과 경주결과 등을 사진이나 음성으로 전송하면, 서씨는 빌라에서 다른 직원들을 지휘해 배당률을 입력하고 말이나 자전거를 표현한 컴퓨터그래픽에 음성중계를 입혀 현장 상황을 전달했다.
이들의 중계는 현장의 경기정보를 거의 실시간으로 전달하는 수준이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서씨의 남동생은 방송 제작과 서버 관리를, 여동생은 직원을 관리하거나 집에서 경기정보 입력 등을 각각 담당하는 방식으로 범행에 가담했다.
검거된 일당 중 3남매를 제외한 6명은 프로그램 개발자 이모(32)씨와 빌라에서 경기정보 입력 등을 맡은 김모(21)씨 등이다. 경마장과 경륜장에서 현장 상황을 전한 공범들은 붙잡히지 않았다.
경찰은 이들 일당이 경기정보를 제공하는 대가로 약 900개 도박사이트로부터 매달 80만∼100만원을 받는 등 7년 동안 10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이들이 중계를 위해 운영한 서버 6대를 한 통신업체 인터넷 데이터센터(IDC)로부터 압수해 분석하는 한편, 이들로부터 경기정보를 받은 도박사이트 운영자를 추적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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