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교회 목사, 13세 女학생에게 `돈 줄테니`…충격
입력 2013-12-03 08:49  | 수정 2013-12-03 13:55

13살 여자 신도를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교회 목사가 끝까지 반성하지 않다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목사는 돈을 주겠다며 어린 신도들을 꼬드겼다.
[다음은 MBN 보도 원문]

【 앵커멘트 】
13살 여자 신도를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교회 목사가 끝까지 반성하지 않다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목사는 돈을 주겠다며 어린 신도들을 꼬드겼습니다.

서정표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 기자 】
경기도에서 목사 생활을 하고 있는 57살 정 모 씨는 여성 신도들을 성추행해 지난 8월 법정에 섰습니다.
교회 안에서 13살 여자 아이들을 끌어안고, 상습적으로 특정 신체 부위를 추행했다는 혐의였습니다.
심지어 교회 봉사비 명목으로 돈을 주겠다며 개인 집무실로 불러 강제로 입을 맞췄습니다.
20대 여성 신도 역시 비슷한 수법으로 성추행의 희생양이 됐습니다.
수치심을 느꼈지만 해코지를 당할까 봐 어디에 하소연도 못했습니다.
목사는 "성추행 혐의는 반가움의 표시로 포옹을 한 것뿐"이라며 범행을 부인했습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죄질이 나빠 엄히 처벌해야 하지만, 성범죄 전과가 없고 15년 동안 목사로 재직하면서 교회에 공헌한 점 등을 참작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판단은 달랐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목사라는 지위를 이용해 아이들을 성추행하고도 반성의 기미가 없다"며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끝까지 범행을 부인한 탓에 엄중히 처벌한 겁니다.

▶ 인터뷰 : 피고인 측 변호사
- "우리는 처음부터 무죄를 주장했던 것이고, 무죄 주장을 계속 하고 있으니까 반성을 안 한다는 취지로 실형을 하신 것 같아요."
정 목사 측은 재판부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대법원에 즉각 상고했습니다.
MBN뉴스 서정표입니다.[deep202@mbn.co.kr]

영상취재: 김영호 기자
영상편집: 최지훈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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