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
`프로포폴 투약` 장미인애, 집행유예 1심 불복 항소
입력 2013-12-02 19:34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된 수면유도제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배우 장미인애가 항소했다.
2일 장미인애 변호인 측에 따르면 장미인애는 1심 판결에 불복, 이날 항소장을 제출했다.
장미인애는 프로포폴의 중독성이 없었기 때문에 무죄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95차례 프로포폴을 투약한 장미인애는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된 공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한편 같은 재판을 받았던 배우 이승연(111차례 투약)과 박시연(126차례 투약)도 항소 의사를 비칠지 관심이 쏠린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진현철 기자 jeigun@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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