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증권사 기업대출 2배 늘어난다
입력 2013-12-02 17:43  | 수정 2013-12-02 19:58
금융당국이 증권사의 기업대출 활성화를 위해 영업용순자본비율(NCR) 규제를 완화해 주기로 했다. 2일 서태종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장은 "기업대출액을 리스크에 따라 차별화해 NCR에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10월 30일 금융위원회는 KDB대우증권, 삼성증권, 우리투자증권, 현대증권, 한국투자증권 등 5개 증권사를 종합금융사업자로 지정했다. 금융감독원은 NCR 비율 150%를 시정조치 대상으로 보고 있지만 국민연금은 NCR 450% 이상을 요구하고 있다. 대부분 증권사의 NCR는 500% 내외로 기업대출을 5000억원 이상 늘리기도 버거운 상황이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기업대출을 영업용순자본에서 전액 차감하는 방식 대신 위험도에 따라 차감해 반영하는 방식으로 NCR 규제를 개편하기로 했다.
한 대형 증권사 신용공여 담당자는 "NCR 450%를 맞춘다고 가정하면 5대 증권사 기업대출 여력이 2조원 규모인 것으로 파악됐다"면서 "금융위 개편 방안이 시행되면 기업대출 여력이 2배 이상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또 퇴직연금의 자본시장 투자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 자산운용업에 활기를 불어넣기로 했다. 현재 전면 금지된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의 상장주식 직접투자를 일부 허용하고,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의 주식ㆍ채권 투자한도 규제도 완화할 예정이다.
■ <용어 설명>
▷영업용순자본비율(NCR) : 유동성 자기자본(영업용순자본)을 총위험액으로 나눠 얻어진 비율이다. 투자위험 대비 자기자본의 준비 수준을 나타내는 것으로 이 비율이 150% 이하이면 시정조치 대상으로 분류된다.
[박승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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