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농성촌 철거방해' 쌍용차 노조 지부장 실형선고
입력 2013-12-02 15:44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8부는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금속노조 쌍용차지부장 김정우 씨에게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올해 4월과 6월 임시분향소 철거를 방해한 행위 등을 모두 유죄로 봤으나 해고자 가족의 생활고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점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씨는 서울 중구청의 철거집행을 방해하고 경찰 등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 강현석 / wicked@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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