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금융위, 퇴직연금 주식투자 허용추진
입력 2013-12-02 14:34 

금융당국이 자본시장 투자 수요를 높이기 위해 퇴직연금의 자본시장 투자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서태종 금융위 자본시장국장은 2일 "개인의 노후자산을 증식할 필요성과 자본시장의 발전 모두를 고려했을 때 현재 퇴직연금의 투자 규제가 지나치다"며 "퇴직연금이 도입되고 시간이 꽤 지났으니 자본시장 여건과 해외 사례 등을 생각해 규제를 완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현재 전면 금지된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의 상장주식 직접투자를 일부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의 주식·채권 투자한도 규제도 완화한다.
금융위는 지난주 발표한 금융업 경쟁력 강화방안 중 '자본시장 역동성 제고 방안'의 세부 추진 계획을 이같이 발표했다.

펀드 수수료 체계는 장기투자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바뀐다.
서 국장은 "공모펀드뿐 아니라 사모펀드와 투자자문사 수수료 체계 등을 모두 들여다보고 장기투자자에게 유리하게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또 자본시장의 역동성을 높이고자 내년 안에 코스피200 변동성지수(V-KOSPI)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새 선물시장도 만들기로 했다.
이와 함께 내년 3월까지 금 현물시장 개설을 마치고 탄소배출권 시장, 국제석유 거래시장 등 새로운 현물시장 도입도 모색할 계획이다.
또한 금융위는 자금시장 여건과 경기 상황 등을 검토해 독자신용등급 제도를 2015년부터 도입할 예정이다. 금융투자회사에 대한 제재는 6개월∼3년간 새 업무를 모두 허락하지 않는 대신 위법행위와 관련한 업무만 일부 정지시키는 방향으로 바꿀 방침이다.
[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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