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지하철 몰카` 미국인 강사 참여재판서 무죄
입력 2013-12-02 13:58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천대엽 부장판사)는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다리를 꼬고 있는 여성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미국인 강사 김모씨(42)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이뤄진 이번 재판에서 배심원 7명 중 5명이 무죄, 2명이 유죄 의견을 냈다. 재판부는 이 같은 배심원 평결을 받아들여 김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해 10월 서울지하철 7호선 가산디지털단지역 전동차 안에서 다리를 꼬고 앉아 있던 최모씨(20)를 몰래 촬영했다. 검찰은 김씨가 최씨의 다리 부분을 촬영했다며 성폭력 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찍은 사진은 공공장소에서 사람의 시야에 비치는 모습을 그대로 촬영한 것"이라며 "김씨의 행위가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하는 타인의 신체를 촬영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