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FTA 시위 영장 기각 재항고
입력 2006-12-21 19:42  | 수정 2006-12-21 19:42
검찰이 한·미 FTA 저지 시위에서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최모씨 등 6명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기각한 결정에 불복하고 서울중앙지법에 준항고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기관으로서 영장에 대한 판사의 결정을 상급법원이 한번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준항고를 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준항고가 기각되거나 각하되면 대법원에 재항고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외환은행 헐값 매각 의혹 수사와 관련해 검찰이 론스타코리아 유회원 대표의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 준항고와 재항고를 잇따라 냈지만 기각된 점으로 미뤄 이번 준항고도 기각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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