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공직선거법 위반 부평구청장 150만원 구형
입력 2006-12-21 18:22  | 수정 2006-12-21 18:22
인천지검 공안부는 업무 추진비로 시의원과 구의원에게 선물을 돌리고 어린이 축구단에 금품을 제공하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박윤배 인천 부평구청장에 대해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인천지법 413호 법정에서 형사 12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업무추진비를 사용한 내역과 사용에 따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박 청장은 지난해 2월 설을 앞두고 관내 시의원과 구의원들에게 홍삼 선물세트를 돌리고 지난해 2차례에 걸쳐 부평어린이축구단에 50만원씩 모두 100만원을 전달하는 등 업무추진비를 사용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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