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는 관내 공무원 등을 상대로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한택수 양평군수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군청 공무원 등이 참석한 오찬 모임에서 지지를 호소한 것은 공무원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에 해당한다며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한 군수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되도록 규정한 선거법에 따라 군수직을 상실하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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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군청 공무원 등이 참석한 오찬 모임에서 지지를 호소한 것은 공무원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에 해당한다며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한 군수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되도록 규정한 선거법에 따라 군수직을 상실하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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