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초고위험 투자자에만 고위험 상품 판다
입력 2013-12-01 17:46  | 수정 2013-12-01 20:13
동양사태를 계기로 증권사의 투자상품 불완전 판매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내년부터는 증권사 투자자 성향 분석에 따른 표준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져 초고위험 투자자 외에는 고위험 상품을 판매할 수 없게 된다.
금융감독원 고위 관계자는 1일 "증권사별로 투자자 성향 분석 기준이 서로 달라 이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 필요가 있다"면서 "특히 초고위험 자산에 투자할 수 있는 투자자군을 정확히 분류할 수 있도록 투자자 성향 분석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이 '투자자 성향 분석 가이드라인'을 제정하면 각 증권사가 가이드라인에 맞춰 투자자를 분류하고 '초고위험 투자자'는 별도로 데이터베이스(DB)화해야 한다. 각 증권사가 투자부적격 등급 회사채나 기업어음(CP) 등을 판매할 때는 반드시 DB화된 '고위험 투자자풀' 이내에서만 투자를 권유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만약 증권사가 DB에 등재되지 않은 투자자에게 초고위험 금융투자 상품을 판매했을 때는 제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내년 상반기까지는 가이드라인 제정작업을 완료하고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찬우 금융위 부위원장은 지난주 '동양사태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초고위험 상품 판매 가능 투자자를 증권사별로 DB화해 DB에 포함된 투자자들에게만 초고위험 상품을 판매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승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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