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농우바이오, M&A 매물로 나왔다
입력 2013-12-01 17:46  | 수정 2013-12-02 18:31
국내 1위 종자기술 업체인 농우바이오가 인수ㆍ합병(M&A) 시장에 매물로 나왔다. 회사 오너였던 고희선 명예회장(전 새누리당 국회의원)이 지난 8월 지병으로 별세하면서 지분을 상속받게 된 아들 고준호 씨(31)가 1000억원이 넘는 상속세를 내기 위해 지분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1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농우바이오 대주주인 고준호 씨는 최근 삼정회계법인을 매각 자문사로 정하고 경영권을 포함한 지분 매각을 추진 중이다. 유족 측은 가격만 맞을 경우 53%에 이르는 보유 지분을 전량 매각할 의사도 내비친 것으로 알려졌다.
유족들의 이번 경영권 매각 결정은 대규모 상속세를 마련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고 명예회장이 지난 8월 별세하면서 아들인 고준호 씨는 주식 649만주(45.4%)를 물려받게 됐다. 현재 고씨는 이와 별도로 지분 7.42%를 보유 중이다. 상속세 과세 기준가는 주당 2만5200원으로 확정됐는데, 이를 기준으로 50%의 상속세율을 고려하면 고씨가 납부해야 할 상속세는 1000억원대에 육박할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29일 종가 기준 이 회사 시가총액은 3353억원인데 이를 기준으로 한 유족 측 지분가치는 1000억원을 조금 웃도는 수준이다. 고 명예회장 별세 후 동생인 고희영 씨와 고희붕 씨는 보유 중이던 지분 0.34%를 장내 매각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약 53%에 이르는 유족 측 지분을 전량 매각할 경우 경영권 프리미엄을 붙일 수 있어 시가 대비 할증된 가격에 팔 수 있다"며 "지분을 쪼개 파느니 경영권을 포함한 지분을 시장에 내놓는 게 상속세 납부 재원 마련에 효과적이라고 판단한 것 같다"고 분석했다.
또 고준호 씨가 아버지에 이어 정계 진출을 추진 중인 점도 이번 경영권 매각 추진의 한 배경으로 풀이된다. 실제 고씨는 선친의 유고로 치러지게 된 지난 경기 화성갑 보궐선거에 출마 선언을 하기도 했으나 새누리당이 서청원 의원 손을 들어주는 바람에 고배를 마셨다.
시장에선 현재 시가로 1000억원 수준인 고씨 측 지분이 전량 매각될 경우 약 30%의 경영권 프리미엄을 더해 1300억원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경우 상속세 납부 재원은 무난히 마련할 수 있게 된다. 물론 고씨 측에서 상징적인 차원에서 소수 지분은 남겨둔 채 경영권을 포함한 지분을 넘길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다.
농우바이오 관계자는 이에 대해 "충분히 좋은 가격을 제시한다면 경영권을 포함한 지분을 내놓을 수도 있다"면서도 "5년간 분납해야 하는 세금 중 내년에 낼 세금은 이미 확보한 상태이기 때문에 대주주가 당장 팔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농우바이오 대주주는 경영권 프리미엄 등을 고려해 가격이 맞지 않으면 지분을 처분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시장에선 농우바이오 인수 후보자로 몬산토, 골드만PE, 삼성그룹, 한화케미칼 등이 거론되고 있다. 이 중 미국 종자회사 업체인 몬산토가 유력하다는 얘기가 많다. 농우바이오는 지난해 매출 778억원, 당기순이익 183억원을 달성했다.
[용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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