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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외자기업 세금혜택 폐지 첫 심의
입력 2006-12-21 15:57  | 수정 2006-12-21 15:57
외자기업의 세금 감면 혜택 폐지 등을 골자로 하는 '기업소득세법' 초안이 24일부터 열리는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서 처음 심의됩니다.
전인대 상무위는 중국에 진출한 외자기업이 누린 기업소득세 혜택과 관련해 국공유재산과 사유재산권의 동등한 보호에 무게를 둔 '물권법'과 퇴직금제도 신설 등이 포함된 '노동계약법'초안 등과 함께 기업소득세법 초안을 심의할 예정입니다.
기업소득세법 초안은 내.외자 기업 모두에 25%의 단일 세율을 적용하고 일정 조건을 갖춘 외국기업에 대해 5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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