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품이벤트 의사 자격정지 정당"
입력 2006-12-21 15:27  | 수정 2006-12-21 15:27
병원 홈페이지에서 과도한 경품행사를 진행한 의사에게 '환자 유인행위'를 이유로 자격정지 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경품 이벤트를 통해 영리목적으로 환자들을 유인해 보건복지부로부터 자격정지 한달 처분을 받은 의사 이모씨 등 2명이 자격정지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경품이벤트 등은 의료법에서 금지한 '영리 목적의 환자 유인행위'에 해당하는만큼 복지부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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