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미성년자 성폭행 공소시효' 위헌소송
입력 2006-12-21 14:07  | 수정 2006-12-21 14:07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성폭력 범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7년으로 규정한 형사소송법 규정의 위헌성을 가려달라는 헌법소원이 제기됐습니다.
성폭력 피해자인 김모 씨 등 5명은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검찰이 성폭행 가해자를 불기소 처리한 것은 부당하다며, 해당 처분의 근거가 된 형사소송법 조항의 위헌성을 가리기 위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냈다고 밝혔습니다.
김씨 등은 청구서에서 공소시효 관련 규정이 성폭력 범죄의 특수성을 반영하고 못하고 있다며, 고소 능력이 없는 아동의 피해에 대해 공소시효 중단이나 정지 규정이 없어 공소시효가 끝나버리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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