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동사무소 실수로 은행 피해..구청이 배상"
입력 2006-12-21 14:07  | 수정 2006-12-21 14:07
동사무소 직원이 전입신고를 받으면서 본인 확인을 소홀히 해 은행이 대출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피해를 입었다면 구청이 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 민사22부는 국민은행이 강남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구청은 은행에게 1억 4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동사무서 직원이 아무 확인없이 주민등록표상 전입신고를 처리해 담보가치를 과대산출한 은행측이 대출을 해줬다 이를 회수하지 못한만큼 구청측의 잘못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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