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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가지 제공 97개 신문지국 제재
입력 2006-12-21 13:47  | 수정 2006-12-21 13:47
공정거래위원회가 과도한 경품이나 무가지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구독자를 모집한 97개 신문지국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 가운데 89개 지국에 대해 총 1억5천21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97개 지국은 모두 신고에 의해 적발된 것으로 공정위는 84명의 신고인에 대해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공정위 신문판매고시는 연간 유료신문 대금의 20%를 넘는 금액의 경품을 제공하거나 무가지를 제공하는 행위를 불공정거래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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