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세계지리 8번 문제' 집단 소송…피해자 구제 되나
입력 2013-11-29 20:02  | 수정 2013-11-29 21:45
【 앵커멘트 】
정답 오류 논란을 빚은 수능시험 세계지리 8번 문항에 대해 일부 수험생들이 집단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의 판단에 따라 입시 일정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습니다.
김순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오류 논란을 빚은 수능시험 세계지리 8번 문항이 결국 법정다툼으로 옮겨졌습니다.

수험생 38명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

해당 문제가 틀린 만큼 '정답 없음'으로 처리되도록 해달라는 겁니다.

또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이미 발표된 성적과 이에 따른 등급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함께 냈습니다.


▶ 인터뷰 : 박현지 / 변호사
- "세계지리 8번 문제의 오류가 너무나 명확하고 등급의 큰 영향을 미쳐서 억울한 수험생들을 법적으로 구제하는데 이 수단밖에 없기 때문에…."

논란이 된 문제는 유럽연합과 북미자유무역협정의 역내 총생산 규모에 관한 것으로 교과서 내용과 현실이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 인터뷰 : 강 모 씨 / 수능 응시생
- "저 같은 경우는 교과서나 참고서뿐만 아니라 신문까지도 같이 공부를 했거든요, 열심히…. 세계지리 8번 때문에 한탄하는 학생들이 정말 많거든요."

법원의 가처분 신청 수용 여부에 따라 당장 다음 달 7일로 다가온 수시모집 최종합격자 발표 일정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김순철입니다 [liberty@mbn.co.kr]

영상취재 : 조영민 기자
영상편집 : 이현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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