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임시투자세액공제 내년말까지 연장
입력 2006-12-21 13:12  | 수정 2006-12-21 15:12
설비투자금액의 7%를 소득·법인세에서 공제하는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가 내년 말까지 1년간 연장됩니다.
재정경제부는 이같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이달말까지 공포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해당업종은 올해말로 일몰이 돌아오는 제조업과 광업, 건설업 등 27개 업종에 영화상영업과 분뇨처리업이 추가된 29개입니다.
또, 의료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의료비와 신용카드 중복 소득공제가 올해
분 소득공제까지 1년간 추가 허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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