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동사무소 실수로 은행 피해...구청 배상해야
입력 2006-12-21 12:02  | 수정 2006-12-21 12:02
동사무소 직원이 전입신고를 받으면서 본인 확인을 소홀히 하는 바람에 은행이 대출금을 회수하지 못했다면 구청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 민사22부는 국민은행이 강남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억4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무원은 정확하게 주민등록표를 등재할 의무가 있는데도 동사무소 직원이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전입신고를 처리해 피해를 입힌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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