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의약품 불법 수입·판매 헬스트레이너 기소
입력 2013-11-29 11:39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는 스테로이드나 남성호르몬제 등 의약품을 국내에 몰래 들여와 판매한 혐의로 헬스트레이너 32살 원 모 씨 등 2명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원 씨는 지난 5월부터 9월 사이 이란이나 필리핀 국적의 사이트를 통해 의약품을 구입한 뒤 1천여 차례에 걸쳐 4억여 원 어치를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원 씨는 자신의 집에서 휴대전화 메신저 등을 통해 주문을 받은 뒤 택배를 이용해 의약품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성훈 / sunghoon@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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