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증여세 면제' 어린이 펀드 인기
입력 2006-12-21 10:22  | 수정 2006-12-21 19:04
최근 어린이펀드가 속속 등장하고 있고, 또 고수익이 기대되는 베트남펀드 등도 인기를 끌면서, 자녀들에게 펀드 들어주시려는 분들 많으신데요.
과연 증여세 등 세금은 어떻게 부과되는지, 최윤영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최근 자녀들 이름으로 펀드를 들어주는 부모들이 많아졌습니다.

아이들을 타겟으로 만든 어린이 펀드.
아이 명의로 가입해 각종 경제 교육 기회 등을 제공하는 이 펀드들은 올초 1647억이었던 설정액이 현재 6132억으로 5배나 증가했습니다.

또 최근 베트남펀드 등 5년 이상 장기펀드가 잇따라 나오면서 자녀 이름으로 들어주는 투자자들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인터뷰 : 윤이나/한국증권 마제스티클럽 세무사
-" 최근 고액자산가들이 자녀증여 용도로 펀드 들어주는 사람 많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피하면서, 원금과 수익 다 자녀에게 귀속시킬수 있어 나중에 부동산 취득할때 자금출처 내역으로 사용하려는..."

자녀 이름으로 펀드 들어줄 때는 신고만 한다면 1500만원까지는 증여세가 면제됩니다.


또 이로 인한 수익에 대해서도 세금이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 고수익이 기대되거나 장기 펀드에 자녀명의로 펀드를 들어주는 투자자들이 몰리고 있습니다.

인터뷰 : 윤이나/한국증권 마제스티클럽 세무사
-"미성년자 1500만원까지 증여할 경우 세금 발생하지 않아 거치식으로 1500만원 펀드 들거나, CMA에 1500만원 넣어두고 자동이체로 적립식도 많이 들고 있다"

자녀에게 증여세 없이 펀드를 들어주려면 펀드 가입후 석달 내에 관할 세무서에 신고서와 함께 가족관계를 증빙할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등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mbn뉴스 최윤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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