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인권위 “피의자 자녀 학교 방문은 인권침해”
입력 2013-11-29 07:53 
국가인권위원회는 경찰관이 학교에서 수업 중인 자녀를 불러 기소중지자인 부모의 소재를 물은 것은 인권 침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한변호사협회 법률구조재단 이사장에게 피해자의 손해배상 소송을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인권위는 지난 5월, 경찰관이 피의자의 자녀 학교를 방문해 부모의 소재를 물어 자녀가 충격으로 치료를 받고 있다고 낸 진정에 대해 경찰관이 자녀학교를 방문할 만큼 긴급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많은 교사가 보는 앞에서 벌금 미납 중인 어머니의 소재를 추궁한 것은 아동에게 큰 공포심을느끼게 했을 것이라며 인권침해라고 덧붙였습니다.

[ 조경진 기자 / joina@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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