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프랑스, 성 매수자 처벌법 추진…찬반 논란
입력 2013-11-29 07:00  | 수정 2013-11-29 13:31
【 앵커멘트 】
성매매를 허용해왔던 프랑스가 성 매수자를 처벌하는 법을 만들고 있습니다.
성매매 반대자들은 환영하고 있지만, 개인의 성생활을 간섭한다는 반대의 목소리도 큽니다.
이혁준 기자입니다.


【 기자 】
성매매 광고나 호객행위는 불법.

하지만, 성매매는 처벌하지 않던 프랑스 정부가 성 매수자를 처벌하는 성매매 방지법을 의회에 제출해 표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성 매수자에 대해 초범일 경우 1,500유로, 우리 돈으로 216만 원, 두 번째 잡히면 3천 유로의 벌금형을 내린다는 게 이 법의 골자입니다.

성에 대해 자유로운 프랑스가 유럽에서 가장 강력한 법을 만들고 있는 겁니다.


성매매 반대자들은 성매매를 없앨 조치라며 환영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로젠 이셰르 / 성매매 여성 출신 운동가
- "악의 뿌리를 뽑아야 합니다. 성 매수자가 있기 때문에 성매매가 있습니다. 성매매를 없앨 단 한 가지 방법이 성 매수자 처벌입니다."

프랑스의 성매매 여성은 2만여 명.

당장 생계가 걸린 이들은 성매매 방지법의 시행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성매매 여성
- "체포를 피하려 들키기 어려운 곳, 예를 들면 지하나 주차장, 숲으로 들어가길 원하면 우리가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배우 카트린 드뇌브 등 유명 인사들도 성매매 여성을 범죄자로 취급하고 개인의 성생활을 침해하는 법이라며 반대의 목소리를 내 찬반양론이 거셉니다.

프랑스의 성매매 방지법은 아직 성매매를 처벌하지 않는 독일과 네덜란드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어 주변국의 관심이 큽니다.

MBN뉴스 이혁준입니다.

영상편집: 원동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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