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통합진보당 첫 유죄 확정 판결
입력 2013-11-28 20:00  | 수정 2013-11-28 21:43
【 앵커멘트 】
지난 2011년 12월 민주노동당과 국민참여당, 진보신당 탈당파를 주축으로 통합진보당이 출범합니다.

범진보연대를 표방하며 19대 총선에서 13명의 국회의원을 배출했는데요.

하지만, 선거 과정에서 대리투표와 유령투표 등 부정 경선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급기야 당내 폭력사태에 소속의원들의 릴레이 탈당까지 이어지며 몰락의 길을 걷게 됩니다.

당시 대리투표에 가담해 재판에 넘겨진 사람은 자그마치 510명에 달하는데요.

대부분 유죄가 인정됐지만, 지난달 7일 서울중앙지법이 처음으로 45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정당 당내 경선에서 직접투표의 원칙이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그 뒤로 유죄 판결이 몇 차례 이어지면서 사법부의 '오락가락 판결'이 도마 위에 올랐죠.

대법원이 오늘 처음으로 통합진보당 대리투표를 유죄로 본 일종의 '가이드라인'같은 판결을 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강현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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