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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천만원 불법도박 붐·앤디 500만원 벌금형
입력 2013-11-28 17:10 
붐(왼쪽)과 앤디
불법 스포츠 도박 혐의로 약식 기소된 방송인 붐(31·본명 이민호), 그룹 신화 멤버 앤디(32·본명 이선호), 개그맨 양세형이 벌금형에 처해졌다.
서울중앙지법은 붐과 앤디에게 벌금 500만원, 양세형에게 300만의 벌금을 지난 27일 명령했다고 28일 밝혔다.
법원 측은 이들을 상습이 아닌 일반 도박죄로 분류했다. 약식 명령에 의한 벌금 처분이 적정하다는 판단이다. 현행법상 일반도박을 하다 적발되면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진다. 상습도박은 3년 이하 징역형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형이다.
앞서 14일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윤재필)가 발표한 휴대전화 이용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 사범 수사 결과에 따르면 이들은 수천만원의 판돈이 걸린 이른바 ‘맞대기 도박에 참여했다.

붐과 앤디는 2009년 5월부터 2012년 3월까지 휴대전화로 해외 스포츠 경기의 예상 승리팀에 돈을 거는 불법 인터넷 스포츠토토에 각각 3300만원과 4400만원, 양세형은 2600만원가량을 쓴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방송인 이수근(38)과 탁재훈(45·본명 배성우), 가수 토니안(35·본명 안승호) 등은 내달 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첫 공판을 갖는다.
이들 세 사람의 도박 규모는 더 크다. 토니안은 2009년 5월부터 2012년 3월까지 약 4억원, 이수근은 2008년 12월부터 2011년 6월까지 약 3억 7000만원, 탁재훈은 2008년 2월부터 2011년 4월까지 2억 9000만원 상당의 판돈을 탐했다.
검찰은 그간 연예인 8~9명이 불법 도박을 한 정황을 포착해 관련 수사를 폈다. 검찰은 알려진 연예인 외 도박 개장자 2명은 구속 기소했다. 이번 수사로 기소된 도박 참가자는 총 21명이다.
범행을 대부분 시인한 이들은 상습적이었으며 일부는 축구 동우회 활동을 하거나 같은 시기 연예병사로 복무한 이력이 있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조우영 기자 fact@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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