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법원, 진보당 경선 대리투표 첫 유죄 인정
입력 2013-11-28 14:35 
대법원이 통합진보당 당내경선의 대리투표를 유죄로 인정한 첫 확정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 3부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53살 백 모 씨 등 2명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들은 다른 진보당원들의 휴대전화로 보내진 인증번호를 받아 특정 비례대표 경선 후보자에게 표를 몰아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번 판결은 진보당 대리투표를 업무방해로 인정해 유죄로 본 대법원의 첫 판단입니다.
지금까지 진보당 부정경선으로 기소된 510명 가운데 모두 17명이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으며, 현재 493명이 재판을 받는 중입니다.
[ 강현석 / wicked@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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