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 검찰수사'
가수 비에 대한 고발장이 접수돼 검찰이 수사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는 지난 27일 "일반인 A씨가 '연예병사 복무 당시 잦은 휴가와 복무규정 위반 등 군 형법을 위반했다'며 비를 상대로 낸 고발장이 접수돼 기록 검토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비가 이미 전역을 했지만 공소시효가 남았기 때문에 복무 과정에서 위법한 사실이 있을 경우 처벌할 수 있다"며 "서면 검토를 거친 후 필요하면 본인 및 주변인들을 소환 조사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지난 6월 한 매체가 가수 세븐과 상추 등 안마방 출입 사실을 보도하면서 연예병사 태도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특히 이날 연예병사들의 술자리에는 비도 함께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비는 배우 김태희와의 열애설이 보도되며 일반 병사보다 많은 휴가와 외출·외박 등이 문제돼 국방부로부터 징계를 받기도 했습니다.
앞서 비는 지난 2011년 10월 현역으로 입대해 육군 5사단 신병교육대 조교로 근무하다 지난해 3월 국방부 근무지원단 지원대대로 소속을 옮겨 연예병사로 복무했고 이후 지난 7월 만기제대했습니다.
비 검찰수사에 네티즌들은 "비 검찰수사, 비 군 복무 한 번 하는 거 제대로 하고 왔으면 좋았을 걸" "비 검찰수사, 엑소 쇼타임 보니 옛날 데뷔 당시 비 생각난다" "비 검찰수사, 나비 이름에도 비가 들어가네" "비 검찰수사, 비 재기 가능할까"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사진=스타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