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 수질검사 결과를 조작한 수질검사기관 대표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수질검사기관 Y연구원 대표 이 모씨와 M연구원 대표 도 모씨에 대해 징역 10월과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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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은 수질검사기관 Y연구원 대표 이 모씨와 M연구원 대표 도 모씨에 대해 징역 10월과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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