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학생인권조례 무효확인 '각하'…조례 유지
입력 2013-11-28 10:28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이 공포한 학생인권조례는 유효하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특별2부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서울시의회를 상대로 학생인권조례 의결이 무효라며 낸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앞서 곽 전 교육감이 지난해 1월 26일 두발과 복장자유, 체벌금지 등의 내용을 담은 학생인권조례를 공포하자 교과부는 장관의 권한이 침해당했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교과부는 헌법재판소에 조례안이 무효라며 권한쟁의 심판청구를 냈지만, 지난 9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결정이 내려진 바 있습니다.
[ 강현석 / wicked@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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