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는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한 HP파이낸셜 등 3개사에 대해 유가증권 발행제한과 감사인 지정 등의 조치를 취했다.
HP파이낸셜은 금융리스로 분류되는 리스계약을 운용리스로 부당하게 회계처리한
사실이 적발돼 3개월간 유가증권 발행제한과 2년간 감사인 지정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고려상호저축은행에도 역시 3개월간 유가증권 발행제한, 2년간 감사인 지정조치가 내려졌으며 코스닥상장사인 신영기술금융에는 주의조치와 과징금 3천600만원이 부과됐습니다.
증선위는 또 최대주주가 변경됐는데도 이를 늦게 신고한 HS창업투자와 ㈜서원아
이엔비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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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P파이낸셜은 금융리스로 분류되는 리스계약을 운용리스로 부당하게 회계처리한
사실이 적발돼 3개월간 유가증권 발행제한과 2년간 감사인 지정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고려상호저축은행에도 역시 3개월간 유가증권 발행제한, 2년간 감사인 지정조치가 내려졌으며 코스닥상장사인 신영기술금융에는 주의조치와 과징금 3천600만원이 부과됐습니다.
증선위는 또 최대주주가 변경됐는데도 이를 늦게 신고한 HS창업투자와 ㈜서원아
이엔비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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