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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균 전 의원 사기혐의 구속영장
입력 2006-12-20 17:02  | 수정 2006-12-20 17:02
검찰이 '구권화폐'와 관련해 20억원대 사기를 저지른 혐의로 고소된 전직 국회의원 김용균 변호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는 김 전 의원이 고소인 K씨로부터 거액의 돈을 받은 뒤 갚지 않은 것은 사기죄에 해당해 김 전 의원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전 의원은 지난 2000년 K씨에게 전직 대통령 등과 구권 화폐를 신권으로 바꾸는
사업을 한다며 22억원을 받은 뒤 돌려 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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