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국세청 고액체납자 2천600명 공개
입력 2006-12-20 16:52  | 수정 2006-12-20 18:01
국세청이 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정태수 회장이 3년째 1위의 불명예를 차지했습니다.
천상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급주택들이 즐비한 서울 성북동.

증여세 등 304억원을 체납한 이창재 전 고려통상 회장의 집입니다.

집 앞엔 억대의 고급 외제차도 서 있습니다.

인터뷰 : 이 회장 집 관리인
- "(명의가 누구로 돼 있는지). 아마 며느리 명의로 돼 있다고 하는 것 같던데."

하지만 확인해보니 원 소유주는 부인으로, 최근 국세청은 소송 끝에 이 집을 이 전 회장의 소유로 되돌려놓은 뒤 압류를 걸었습니다.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은 3년째 국세 체납 1위라는 불명예를 안았습니다.

정 회장의 장남 보근씨도 체납 순위 3위에 올라 이들 부자의 체납액은 2천800억원에 가깝습니다.

인터뷰 : 정태수 전 회장 집 관리인
- "(보통때 자주 오세요?) 지금 시골 내려가 계시기 때문에 언제 오시는지 확실히 대답은 못하겠어요.(여기 사시는 것은 맞죠?) 네."

최순영 전 대한생명보험 회장과 정현준 게이트의 장본인 정현준 전 한국디지털라인 사장도 체납액 10위 안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처럼 2년간 10억원 이상을 체납한 고액 체납자는 모두 2천636명, 이들이 그동안 내지 않은 세금만 11조원이 넘습니다.

하지만 2004년 이후 체납자 명단이 공개되면서 올해 신규공개자는 지난해보다 40%나 줄었습니다.

인터뷰 : 허장욱 / 국세청 납세지원국장
- "이는 명단공개 이후에 기업 이미지 하락을 우려해 신규 체납발생이 점차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국세청은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사람에게 최대 1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천상철 / 기자
- "기업은 망해도 사주는 망하지는 않는다는 불문율을 깨기 위해서라도 현행 5년으로 돼있는 징수소멸시효를 더 연장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mbn뉴스 천상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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