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22살 연하 내연남을 양아들로 삼아 살해…항소심도 '엄벌'
입력 2013-11-27 20:00  | 수정 2013-11-27 20:59
【 앵커멘트 】
22살이나 어린 내연남을 양아들로 입양한 뒤 거액의 보험금을 노리고 살해까지 한 60대 여성, 이 사건 기억하실 겁니다.
친아들과 며느리까지 범행에 가담해 충격을 줬는데요.
최근 이들에 대한 항소심 재판이 있었는데, 더욱 무거운 엄벌에 처해졌습니다.
서정표 기자입니다.


【 기자 】
마스크를 쓴 60대 여성이 연탄을 옮기고, 집 앞을 서성이더니 다급하게 119에 신고합니다.

▶ 인터뷰 : 윤 모 씨 / 지난 2010년 2월 119 전화녹취
- "119죠? (네, 말씀하세요.) 우리 아들이 가스 먹은 것 같아요. (가스 중독이요?) 아직 몸이 따뜻하니까 빨리 오세요."

지난 2004년 22살이나 어린 내연남을 양아들로 삼고, 같이 살다가 연탄가스에 중독되게 해 숨지게 한 겁니다.

범행에 쓰려고 전국을 돌며 허위 진단서로 다량의 수면제를 사 모았고, 친아들과 며느리까지 범행을 도왔습니다.


살해 이유는 돈 때문.

양아들 이름으로 6억 3천만 원 상당의 종신보험을 들어놨습니다.

1심 재판부는 범행이 잔인하다며 윤 씨에게 징역 20년을, 아들에게도 징역 8개 월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더 엄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윤 씨에게는 1심처럼 징역 20년을, 아들에게는 징역 8개 월에서 징역 1년 2개 월로 형을 높였습니다.

며느리에 대해서도 1심 무죄를 뒤엎고, 징역 6개 월에 집행유예 1년,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가족이 돈 때문에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본 겁니다.

내연남을 양아들로, 그리고 급기야 살해까지.

온가족이 동원된 충격적인 사건을 재판부는 엄벌로 다스렸습니다.

MBN뉴스 서정표입니다.[deep202@mbn.co.kr]

영상취재 : 이재기 기자
영상편집 : 김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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