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제이유 피해자 국가에 499억 손배소
입력 2006-12-20 15:42  | 수정 2006-12-20 15:42
제이유 사업 피해자 전국비상대책위원회 등 '공유 마케팅' 피해자 3개 모임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기로 했습니다.
이들은 서울 상도동 대책위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정거래위원회의 다단계업체 관리 감독 소홀로 수십만명의 피해자가 양산된 책임을 물어 국가를 상대로 499억원대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2004년부터 '공유마케팅'으로 인해 대규모 피해가 예상된다는 전문
가들의 의견이 있었음에도 공정위가 수 차례에 걸쳐 이를 무시하거나 방조해 수십만명의 피해자가 양산됐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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